상송일기

우리 부부의 소소한 일상, 맛집, 여행을 솔직한 별점으로 기록해요

평범한 하루도, 특별한 여행도 솔직하게 기록해요 자세히보기

생활정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사유 정리, 청년 생애 1회안은 예산 미반영

알쓸신잡스 2026. 10. 20. 11:00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검토안 (확정 아님)

 

안녕하세요 :)

 

요즘 "청년은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그런데 이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정부 검토안이고, 확정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전혀 못 받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법에도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가 나오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청년 검토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표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20일 확인 기준)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정부 검토안, 2027년 예산안 미반영 (확정 아님)
· 검토안 내용: 35세 미만,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
· 지금 제도: 원칙은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만 지급
· 예외: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
· 2026년 하루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 신청: 고용24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월 19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인용한 서울경제 보도예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항목 검토안 내용
대상 35세 미만 청년
횟수 생애 1회
금액 이직 전 임금의 60%
한도 월 최대 100만 원 수준
목표 시기 2027년 하반기 (보도 기준)
현재 상태 2027년도 예산안 미반영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에요

다만 공청회 같은 공론화 절차는 아직 시작 전이에요

 

재정 사정도 걸림돌이에요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 원 적자였어요

💡 "청년은 그냥 그만둬도 받는다"는 아직 사실이 아니에요
법도 예산도 정해지지 않은 검토안이에요. 이 말만 믿고 퇴사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 여부는 고용노동부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는 아직 검토 단계예요

 


📊 청년 조기 퇴사, 숫자로 보면

같은 보도에 실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예요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는 14만 6,418명이에요

이 중 66.5%(9만 7,437명)가 근속 1년 미만이었어요

 

나이 1년 안에 그만둔 비율
20~24세 80.1%
25~29세 63.5%
30~34세 55.2%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에요

그래서 "제도가 조기 이직을 부추긴다"는 반론과

"청년의 재도전을 돕자"는 취지가 맞서고 있어요


✅ 지금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일 때 나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안내에 이런 예외가 있어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요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혀 있어요

자주 해당되는 것만 묶어 보면 이래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대표 사유 (별표 2 요약)

 

구분 인정되는 경우
임금·근로조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차별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로 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렵고 업무 전환·휴직이 안 될 때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
가족 돌봄 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임신·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휴가·휴직이 안 될 때
회사 사정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 계약기간 만료·정년

 

통근 왕복 3시간 이상도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 임금체불은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 기준이에요
월급이 한 번 늦게 들어온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급여 입금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 받으면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2026년 실업급여 금액 기준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 기준)

상한액으로 30일을 받으면 68,100원 × 30 = 2,043,000원이에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해요


📝 신청은 이렇게 해요

순서 할 일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3 1~4주 간격 지정일에 실업인정 신청 (재취업 활동)
4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신청은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시작해요

 

💡 퇴사 사유가 애매하면 먼저 물어보세요
내 사정이 별표 2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퇴사 전에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청년 구직급여 재추진 여부는 정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 마무리 요약

·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는 검토안이고 2027년 예산안에 빠졌어요

· 정부가 보완 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확정은 아니에요

· 지금도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간호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에요

·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1350이나 고용센터 확인이 정확해요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사직서보다 사유 확인을 먼저 해 보세요 😊

📚 출처
· 서울경제 「"나라에서 주는 건데 못 타면 바보"…1년도 안 돼 퇴사하는 청년들에 결국」(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인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 사진: Unsplash / 요약 카드: 직접 제작